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징역 1년2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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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1시 54분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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