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성폭력보다 추가 피해가 더 힘들게 할 수도” [전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5일 14시 43분


“무고녀, 협박녀 등으로 각인 돼…제 모든 걸 잃었다”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배우 반민정 씨(40)는 15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본명 조득제·52)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민정 씨는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배우 조덕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덕제 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 씨의 신원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반민정 씨는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라며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모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모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 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민정 씨는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모 씨, 김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반민정 인스타그램 입장문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모 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모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모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모 씨, 김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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