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이재용 18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8 09:18
2021년 1월 18일 09시 18분
입력
2021-01-18 09:10
2021년 1월 18일 09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 부회장 오늘 운명의 날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 선처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삼성전자, 3분기 R&D비용 역대 최대 8.9조 집행
위고비가 관절염에도 효과?… 선을 넘는 비만 치료제 시장
檢, 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