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13세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부인도 위장전입 의혹”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9일 09시 08분


박범계 “공직 맡는 줄 알고 서울 이사, 가능성 없어져 다시 대전 돌아가면서 생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그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바꿨다. 이후 장모로 변경했다가 다시 아들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 가족이 대전을 떠나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개인사정으로 다시 대구로 갔다.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초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박 후보자의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만 대전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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