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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안 가려고해서…” 배달료 할증 붙은 초고가 아파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10:57
2021년 1월 19일 10시 57분
입력
2021-01-19 10:47
2021년 1월 19일 10시 4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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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진입금지·화물용 승강기 이용 요구
지난 18일부터 배송료 2000원 할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배달대행서비스 생각대로가 성수동에 위치한 한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의 배송료를 2000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다녀온 기사들이 대부분 다시 가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생각대로는 가맹점주에게 “성수동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경비업체가 기사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하고 신분증을 맡겨야하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현재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기존 할증돼 있는 지역보다도 더 기사들이 배송을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간 기사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18일(월요일)부터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점주들에 공지 띄운 생각대로.
그러면서 “점주들께서도 배민 및 요기요 등 앱 안내문구에 할증 내용을 추가해 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안내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에서 배달기사에 오토바이 진입금지,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 등을 요구하면서 기사들이 배달을 가지않으려고 하자 2000원 할증이라는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마포구에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배달기사들을 입구에서 막은 뒤 개인정보와 업체명을 적게한 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음식을 배달하면 엘리베이터에 냄새가 나고 그릇을 집 밖에 내놓아 지저분해진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배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은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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