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차 응급의학과 의사 “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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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0시 16분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게시자는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 부정에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며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도 퇴학조치를 취한 것에 비하면 이번 일은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에는 매우 모순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일단 정경심 씨의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만약 죄가 없다면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 된다”라며 “만약 형이 확정돼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상실될 경우 그가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그에게 진료를 보던 환자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며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된 이들에게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5000여 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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