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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1 15:13
2021년 1월 21일 15시 13분
입력
2021-01-21 14:42
2021년 1월 21일 14시 4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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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을 입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DB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식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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