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 12차례 들락날락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9시 20분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경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약 1시간 가량 이곳에 머물다 다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 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A 씨는 새벽 4시경에 B 씨의 집을 침입한 것으로 모자라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이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B 씨의 신고로 A 씨는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