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5일 19시 53분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희롱 방조·묵인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참고인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피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자료 미제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미입수, 참고인들의 미답변 등 조사의 한계로 인해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피소 사실 유출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초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이준일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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