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남의 건물에 주차 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 씨는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빼달란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술 취한 채로 건물주에게 다가가 “나는 공무원이야 XXXX. 잘하라고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이라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 씨는 술이 깬 뒤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주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불안해서 집사람보고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다. 술 취해서 또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서…”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건물주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원주시에 민원도 넣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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