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전날(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문 대통령이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국회 동의 없이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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