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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7 11:08
2021년 1월 27일 11시 08분
입력
2021-01-27 10:06
2021년 1월 27일 10시 0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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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27일 오전 이 차관 등 피고발 사건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곳이다.
경찰은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 중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을 이 차관에게 적용한 것이다. 특가법은 피해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인 A 씨는 당시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고 블랙박스 업체도 경찰에게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서 B 경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과정을 재조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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