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女 태우고 질주하다 바다에 ‘풍덩’…SNS 스타 결국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7일 23시 30분


오토바이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태우고 질주하다가 그대로 발리의 바다로 뛰어든 소셜미디어(SNS) 스타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현지에서 추방당했다.

26일 더발리선과 LA타임즈 등에 따르면, 500만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르게이 코센코(러시아 국적)가 인도네시아 휴양 섬 발리에서 여러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쫓겨났다. 당분간 다시 입국도 못 한다.

발리의 고급 호텔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코센코는 지난해 12월 발리의 한 항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아 달리다가 바다로 뛰어드는 이벤트를 벌였다.

드론 카메라에 전문 장비까지 동원해 규모 있게 촬영한 이 영상은 뮤직비디오 형태로 SNS에 공개했다.

그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 주민들을 비롯해 현지 및 해외 네티즌들은 거센 비난을 쏟았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발리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 환경 오염 행위를 자랑하듯 찍어 SNS에 올렸다는 비난이다.

특히나 영상이 촬영된 항구는 수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오토바이 연료로 물이 오염됐다”라며 “주민들에게 노골적인 무례 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분노했다. 네티즌들도 “당신 나라에 가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코센코는 ‘코로나 시국’에 고급 리조트에서 50명 이상이 참여한 파티까지 열었다고 한다.

코센코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활동의 일환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오토바이는 다시 끌어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결국 코센코는 환경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발리에서 쫓겨나게 됐다.

지난해 10월 부터 인도네시아에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있던 그는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현지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추방의 형태로 세르게이에게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추방 발표 후 코센코는 발리 이민국 기자들 앞에서 “나는 발리를 사랑한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의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0억 인도네시아 루피(약 2억 40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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