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전·현직 법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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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7시 02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News1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News1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 등 전·현직 법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고법원장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지금 공권력의 무법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결론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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