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퇴 9개월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2명으로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에게는 부산시청 여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여직원 B 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다만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