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안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의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우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당내 법률전문가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탄희 의원이 수용해 의총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추진 허용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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