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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절차상 실수”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9 14:49
2021년 1월 29일 14시 49분
입력
2021-01-29 14:48
2021년 1월 29일 14시 4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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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당원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29일 페이스북에 “류 의원이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고,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류 의원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며 “당의 청년 정치 전략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고 알리면서도 통상적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건 절차상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면직 사유에 대해선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당원의 글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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