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3명의 부장판사는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통화 기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영장 전담 법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영장 전담 법관이던 두 판사가 수사 상황 등을 형사수석부장에게 알리고 이를 형사수석부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상 필요했던 통상적인 내부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보고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해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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