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 원도 1심대로 유지됐다.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씨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21건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 21가지 중 20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
또 조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조 씨가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을 파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했다는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영 등과 관련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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