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다.
여 차장은 판사 출신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도 있다. 2016년부터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심문 변호를 맡아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 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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