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나가” 잔소리 했다고…노모 살해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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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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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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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날짜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해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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