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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은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1 16:16
2021년 2월 1일 16시 16분
입력
2021-02-01 14:36
2021년 2월 1일 14시 3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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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미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이었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6600만원 및 추징금 8260여만원을, 나머지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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