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불법촬영 40대 男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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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0대 男, 벌금 1000만 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한밤중 드론을 날려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찍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다른 남성은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 씨(30)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8분부터 새벽 3시경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주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드론을 조종했고, B 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했다.

이들이 찍은 영상 중에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도 다수 있었다. 신체가 불법 촬영된 피해자는 남녀 10쌍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찍힌 영상 외에 다른 불법 촬영 사실도 없었다.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A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B 씨는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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