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3일 한일병원 인턴 지원 면접을 본다는 소식을 알리며 “병원에 조 씨의 응시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부산대 학칙 제20조 제2항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언제든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산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할 경우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 인턴 응시자의 자격을 언급했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임 회장은 “조민은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조민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이다. 필기시험(의사 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체)과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 성적)을 반영하며 배점은 각각 65%, 15%, 20%다. 1일부터 이틀간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졌으며 3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