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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명의로 4성급 호텔서 혼숙한 청소년들…호텔 영업정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3 13:58
2021년 2월 3일 13시 58분
입력
2021-02-03 13:50
2021년 2월 3일 13시 5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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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제공. 뉴스1
미성년자들이 지인의 명의를 빌려 4성급 호텔에서 혼숙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호텔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3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들은 20대 지인의 명의로 A 호텔을 예약 및 결제했다. 호텔 체크인 후 인근 술집에 갔다가 경찰단속에 걸리며 혼숙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 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금지되고 있다.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심판을 거쳐 호텔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호텔은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청소년 혼숙이 적발돼 호텔 영업이 중단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셜커머스나 여러가지 비대면 예약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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