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임성근 사표 반려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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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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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오전 한 언론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내고 “지난해 5월 말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다음달 1일 퇴직하는 임 부장판사는 전직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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