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력가’ 행세하며 10대와 수차례 성관계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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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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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두 번…징역 3년 6개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재력가 행세를 하며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미성년자 2명을 꾀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며 당시 17세이던 B 양을 꾀어냈다. A 씨는 B 양과 지난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B 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청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C 양(당시 18세)과 만나 총 17차례 성관계 했다.

A 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였다. 애초에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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