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받는 남인순…“박원순 피소유출 아닌 명예훼손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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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3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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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달 29일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가 아니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남인순, 서울경찰청 수사’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사건은 이미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완료해 작년 12월 3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작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당시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 전 시장이 특보 甲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 甲은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오보를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서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남 의원과 김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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