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개미 눈치보기…‘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3일 17시 01분


코멘트
주식시장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매도(空賣渡)가 5월 2일까지 한 달 반 가량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3월15일 종료)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제도개선 과정 등을 거쳐 5월 3일 일부 종목부터 재개된다.

이날 금융위 위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불법공매도 처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재개 시점을 정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이다. 금융위는 해당 지수 구성 종목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대주(貸株·주식을 빌려주는 것)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보험사 등과 협의해 2~3조 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확보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3월16일부턴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