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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관련 보도 스토킹에 가까워, 인권 지켜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3 17:53
2021년 2월 3일 17시 53분
입력
2021-02-03 17:46
2021년 2월 3일 17시 4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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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의 인턴 지원 관련 언론 보도에 “스토킹에 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 공격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조국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이날 조 씨가 한국전력공사 한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일부 의사단체는 의전원 입학자체가 무효이기에 인턴 지원을 받아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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