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 직원, 작년 ‘신변보호’ 요청했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4일 12시 20분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르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직원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직원 A 씨(여)는 작년 12월 송파경찰서에 가해자 B 씨의 접근금지를 신청 했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또 B 씨에게 접근 급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 B 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고, 당시 피해 직원 A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원터치 긴급신고(SOS) 못해 다른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 2명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다쳤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1분경 벌어졌다.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 B 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여성 직원 1명과 남성 직원 2명을 찌르고 본인도 자해했다. 가해 남성은 자해 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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