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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상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4 14:32
2021년 2월 4일 14시 32분
입력
2021-02-04 14:16
2021년 2월 4일 14시 1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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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올해 34만 대로 늘어났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따라 정부는 매연 저감이 힘든 노후경유차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또 정부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180만 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를 보내 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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