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씨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딸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가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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