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초등생 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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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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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뒤쫓아 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돌봐야 할 자녀가 있고 B 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40분경 차량을 몰고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고는 초등학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B 군(10)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엔 해당 차량이 자전거를 덮치는 장면이 찍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당시 놀이터에서 자신의 다섯 살 난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화가 나 차량을 몰고 200m가량 쫓아가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군을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B 군을 다그치기도 했다.

피해자 B 군의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 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충돌 직전 B 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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