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했던 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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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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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안타까운 결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선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야 어쨌든 임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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