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다”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또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으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거짓 해명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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