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한 부모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 시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 씨를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면, 가정법원은 A 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 군(5), C 군(5) 등 아동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부모는 최근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아들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녹음기엔 A 씨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B 군, C 군을 포함한 원생들에게 큰소리로 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A 씨의 고함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편, B 군 부모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한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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