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민정, 또 ‘불법 현수막’ 게시…광진구 알고도 철거 안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5일 18시 05분


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시민 제보
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시민 제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 관할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청은 이를 알고도 철거하지 않았다.

고 의원실은 지난 3일 입춘을 맞아 서울 광진구 화양감리교회 앞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고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명시된 해당 현수막에는 ‘立春大吉(입춘대길) 백신접종’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라고 적혀있다.

이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스1


그러나 고 의원실은 지역구인 광진구청에 현수막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걸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이라 철거하지 않았다”며 “의원실에 통보는 해둔 상태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고 의원실이)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화양시장 등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120에 신고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앞서 고 의원실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당시 현수막은 고 의원실이 자체 수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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