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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출할 때마다 친딸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父 징역 1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8 10:55
2021년 2월 8일 10시 55분
입력
2021-02-08 10:51
2021년 2월 8일 10시 5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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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린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의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세 미만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이용해 어린 딸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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