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공병 보증금을 환불해준 척 거짓 등록해 2000만 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 씨(30)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공병 반환금 1995만5760원을 허위로 등록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 편의점에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A 씨는 실제로 받지 않은 공병을 받은 것처럼 등록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화상품권이나 로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금은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금액은 편의점 점주가 부담하게 됐다. 피해 점주는 “2000만원이면 연수입을 가져간 셈이나 다름없다”며 “(A 씨를)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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