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감사 못한 이유는 검찰 탓…정유라 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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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9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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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8일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서 “조민 씨가 최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와 1심 판결, 부산대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조민 씨의 경우 개인의 직업 선택과 관련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는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조민 씨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조치를 안 취하고 1년 반이 지났는지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다”는 황보 의원의 질문에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2019년 8월 입학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일주일 여 만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며 “정유라 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다”라며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민 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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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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