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집 맡겨진 10살 여아 사망 사건
‘욕조에 빠져 숨졌다’더니, 이모부부 학대 인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양육 중이던 10세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와 B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8일 C 양(10)이 말을 듣지 않아 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신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장 직장 하에 여청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추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의 사망원인을 ‘속발성 쇼크’라고 구두소견을 냈다. 정확한 부검결과는 추후 알릴 예정이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C 양은 ‘물고문’과 그 전에 있었던 폭행이 쇼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 용인시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씨 집 화장실 욕조에 A 씨의 조카인 C 양이 빠져 의식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C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C 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부모가 이사 문제로 C 양을 이모집에 맡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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