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가족 여행 중 실수로 생후 18개월 된 손녀딸을 11층 창밖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미국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nbc뉴스와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법원은 2019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있던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 ‘프리덤 오브 더 시’호에서 발생한 영아 추락 사건의 피고인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실형을 면한 아넬로는 인디애나주 자택에 거주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이다.
사고당시 아넬로는 유람선 11층 어린이 물놀이 구역 인근에서 손녀 클로이를 유리창 앞 난간에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실수를 범했다. 유리 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여서 벌어진 참사라는 게 아넬로의 주장이다.
아기는 150피트(약 4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3대 가족이 함께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다.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넬로는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당초 그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가족들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유람선 회사를 상대로 클로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이의 엄마는 “11층 어린이 물놀이 구역에 개방형 창문이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이것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수백만 가지는 있을 것이다”고 분통해 했다. 아넬로는 “그곳이 유리로 막혀있는 줄 알았다”며 “손녀가 유리를 두드리면서 놀게 하기 위해 그곳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사측은 “아넬로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화면을 보면 할아버지가 손녀를 들어 올릴때 열린 창밖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색칠된 창문 손잡이가 창문이 열려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에 유족 측은 “그곳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신체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CCTV 화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창문 손잡이에 대해선 아넬로가 색맹이라고 주장하며 몰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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