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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대 주린이, 8억 잃었다 착각해 극단적 선택…유족 ‘로빈후드’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0 08:30
2021년 2월 10일 08시 30분
입력
2021-02-10 08:28
2021년 2월 10일 08시 2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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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이매진스
미국의 20대 청년이 주식으로 73만 달러(약 8억 1380만 원)를 잃었다고 착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의 부모는 온라인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 ‘로빈후드’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경제지에 따르면 로빈후드 이용자 알렉스 컨스의 유가족은 “로빈후드의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공격적인 술책과 관리 의무 소홀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컨스는 고교 졸업 전인 지난해 로빈후드를 통해 풋옵션 거래를 시작했다. 풋옵션 거래란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1일 컨스는 로빈후드 앱 화면을 보고 자신이 73만 달러 손실을 냈다고 생각했다. 현금잔고에 마이너스(-)73만 달러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컨스의 현금잔고의 마이너스 표시가 된 이유는 선물과 현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컨스가 갚아야 할 돈은 아니었다. 풋옵션을 행사하면 해결되는 사실을 컨스는 몰랐던 것이다.
이에 컨스는 로빈후드 고객센터에 세 차례 이메일을 세 차례나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인 컨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컨스는 사망 전 부모에게 남긴 편지에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어떻게 100만 달러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냐”며 “이렇게 많은 돈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고, 가진 돈만 걸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유족 측 변호사는 CBS 뉴스에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73만 달러를 빚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누구라도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은 로빈후드가 즉각적인 전화 상담 서비스만 제공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마인 도로스 컨스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로빈후드 측은 컨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또 로빈후드 측은 옵션거래 체계를 개선하고 구제적인 안내문을 추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옵션 거래자에 대한 음성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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