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남성 혀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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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0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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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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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목적으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려는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자른 20대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철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A 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해 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의점에 산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잠든 B 씨를 묶고 강제 키스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B 씨가 A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 씨를 고소를 했고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 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 분석 등을 거쳐 A 씨를 기소했고 B 씨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해당,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 또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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