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문 정부는 현 정부 인사 정책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공공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곳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청와대 추천의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공모절차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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