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 시켜 올라탄 남녀…기사가 주의 주자 때리고 깨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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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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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12일 오후 10시 10분경 부산 서면의 한 버스 전용 도로에 정차한 한 시내버스에 올라타 50대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요금함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파손시켰다.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시민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웠다.

기사가 버스에서 내리자 이번엔, A 씨 옆에 있던 B 씨가 가세해 기사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때렸다.

이 소동은 B 씨 때문에 발생했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찰나 B 씨는 차도로 발을 내밀어 버스를 급정거시켰고, 이후 A 씨와 B 씨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기사가 B 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소동을 부렸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버스 안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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