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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 부결…‘반란표’ 7명에 그쳤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4 11:11
2021년 2월 14일 11시 11분
입력
2021-02-14 11:09
2021년 2월 14일 11시 0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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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표결 결과 찬성 57대 반대 43으로 탄핵안이 부결된 상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의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반란표는 7명에 그쳤다.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수잔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밴 세스(네브라스카), 밋 롬니(유타), 팻 투미(펜실베니아)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변호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헌법과 미국의 중심이 되는 신성한 법적 원칙의 편에 서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또 하나의 가장 큰 마녀사냥이었다”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를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가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당시엔 공화당에서 롬니 의원만 이탈표를 내놨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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