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부모님 안 계신 가족은 어쩌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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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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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5일 0시부터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있게 하되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 가족끼린 5명 이상 만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 이렇게 비판하며 “국민들의 인내와 고통에 졸속 방역대책으로 화답한 정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보면 이 정부는 오묘한 코로나19의 세계로 국민을 이끈다”며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15일 0시부터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직계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따라서 조부모·부모·자녀·며느리·사위·손주 등은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단, 형제 가족은 부모가 자리 하지 않는다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김 대변인은 “언제는 5명은 덮치고 4명 앞에서는 주춤하는 코로나19를 만들더니 이제는 형제·자매는 잡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건가”라고 물으며 “코로나19가 알아서 형제·자매만 급습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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