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 B 씨를 흉기로 1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다른 후배들은 일어나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데, B 씨가 앉은 채로 “왔어?”라는 등 반말로 인사를 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싸움이 격화되면서 B 씨가 A 씨의 얼굴을 때렸고, A 씨는 차에서 흉기를 가져왔다. 이에 B 씨가 겁을 먹자 A 씨는 흉기를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그럴 줄 알았다. 찌르지도 못할 걸 왜 가져왔느냐. XX”라고 말하자 격분해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명에 위험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찔렀으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0